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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적정 금액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적용대상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1.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 | 3.545% | 3.545% | - |
공무원 | 7.09% | 3.545% | - | 3.545% |
사립학교교원 | 7.09% | 3.545% | 2.127%(30) | 1.418%(20) |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본인이 내는 보험료에 따라 질병과 부상 등에 따른 보험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월액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소득평가율
-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 근로·연금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911,280원
1.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 보험료액의 20%
- 사업장 화재 등 경감 : 보험료액의 3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입니다.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지역가입자 보험료
▶ 지역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2023년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1.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 ~ 6억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6,199만원 초과 | 18,768.13점 |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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