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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안전망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를 이루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인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초연금제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가구의 경우는 월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월 3,232,000원으로 2022년에 비해 단독가구의 경우는 22만 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2년 대비)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202만 원 22만 원(12.2%)
부부가구 288만 원 323.2만 원 35.2만 원(12.2%)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부부들을 위해 연간 최대 590만원의 기초연금 혜택도 제공되고 있답니다. 올해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03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인 가구는 월 약 209만 원, 부부 가구는 월 약 25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8년에도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인상 시기가 너무 짧다고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상되는 바로는 앞으로 1인당 최저연금이 4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기준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특정 기준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대 323,180원의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분들, 즉 무연금자들
  •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들 (다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위와 같은 분들은 해당 조건에 따라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가구의 유형, 거주지, 소득과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모든 국민연금공단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제공하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전국에 분포된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어느 곳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니, 온라인 신청방법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국민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생일을 맞이한 경우는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통장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 완화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완화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상승하여 만 65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상황이 이전보다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월평균 소득액은 130만 원에서 145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공제액은 2023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의 5%를 반영하여 조정되었으며, 이전 해인 2022년에도 이미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산기준과 수급기준이 연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조건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은 위 글에서 안내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노후를 준비할 때는 기초노령연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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