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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과 외래, 약국, 치과, 보건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등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안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면제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1종
  • 일반 1종의 경우(본인부담코드 없음)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 (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 되어 재의뢰된 자(B006)
  • 절차예외 경과규정 적용자 등(B009)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B099)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2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000원
그 이외의 경우 1,5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원내 직접 조제 2,500원
그 이외의 경우 2,000원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면제자 1종
  • M001~M019 *본인부담구분코드 참고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선택의료
급여기관
이용자 1종
  • 조건부연장승인자(M001)
  • 자발적참여자(M002)M009~M010
제1~3차
의료급여기관
0 (본인부담 없음)
  • 촉탁의 처방(B007)
제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1,000~1,500원
  • 제3선택, 제4선택기관(B008)
약국(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국(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처방조제 500원
직접조제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 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부록5]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3%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2.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3.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4.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유산, 사산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신청에 의한 적용(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서식 16] 제출시 적용됩니다.)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식대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식대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별 식대의 20%
  • 식대본인부담 면제:자연분만·6세 미만 입원 및 행려환자
  • 식대본인부담 경감:중증질환(등록암·화상환자,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 환자) 산정특례자의 해당 질환(합병증 포함)에 대한 진료 시 5%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5%
  • 치과임플란트 - 제 1·2·3차 의료급여기관 입원·외래 : 10%,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 예외입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 예외입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차감 가능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 40%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2인실 40%, 3인실 30%
  • 요양병원 및 치과병원 상급병실료는 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3%입니다.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 살펴보셨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에 관한 모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총정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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