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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되시죠? 비용 걱정을 덜어주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금은 대상자에 따라 신청 시 치료 금액의 70%,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임플란트 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남들 다 받는 지원금을 나만 모르고 안 받으면 손해이니, 임플란트 시술 시 꼭 임플란트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자
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분무치악 환자가 해당되며 완전무치악 환자는 제외됩니다.
혜택
▶ 급여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적용됩니다.
▶ 임플란트 재료는 식립재료와 보철수복재료를 사용합니다.
1) 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대상자 | 임플란트 지원금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70%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 90%, 만성질환자 80% |
의료급여 1종 | 90% |
의료급여 2종 | 80%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4)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률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됩니다.
▶ 의료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 의료의료급여대상자 2종: 20%
치과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진찰료만 지원됩니다.
▶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지원됩니다.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 임플란트 진료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및 치료계획 → 고정체(본체) 식립술 → 보철수복
▶ 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합니다.(치과에서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르게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를 통보합니다.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합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시면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관련서식과 치과임플란트 다빈도 질의응답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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