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과 외래, 약국, 치과, 보건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등의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신청 자격 혜택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입원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의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본인부담구분 코드 의료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1종 (면제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제외) · 선택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뢰된 자 1종 일반 1종의 경우(본인부담..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절차, 자격상실일, 자격상실사유, 신청서류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제외 신청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제외 신청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관련근거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관한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2 (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요건부터 적용대상,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취득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하기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한(아래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주민등록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필한 재외국민 적용대상(체류자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