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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현물급여현금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고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현물급여 현금급여
(국민건강보험 현물급여 현금급여 안내)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합니다.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합니다.

 

▶ 외래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40%)
종합병원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30%
병원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20%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10%)

* 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단,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약국조제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체제부터 본인부담금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아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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