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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살펴보시고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급여체계
보험급여의 수준은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보험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합니다.
- 현물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 및 건강검진
- 현금급여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그 내용은 입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20%(식대는 50%)를, 외래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합니다.
▶ 외래
상급종합병원 | * 진찰료총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40%) |
종합병원 |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30% |
병원 | * [동지역]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읍·면지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 *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20% |
의원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10%) * 65세 이상 노인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단, 한의원에서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 15,000원 이하: 1,500원 - 15,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25,000원 초과 3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약국조제료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65세 이상 노인 -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체제부터 본인부담금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아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자세히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정책을 신청하여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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