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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1.2% 금리최대 1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금리, 이용기관, 상환방법, 담보취득, 보증 종류, 고객부담비용, 대출금 지급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 철회, 대출취급은행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안내)

 

 

대출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합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 불가능 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는  대출 제외대상입니다.)

 

2.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2%입니다.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는 1.2% 금리를 유지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입니다.

※ 단,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능합니다.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고객이 보증료 부담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계좌에 입금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원칙적으로는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업무취급은행 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대출신청 자격 조건부터 업무취급은행까지 잘 살펴보셨나요? 신청방법과 대출이용절차,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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