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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무이자이며, 최대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는 80%입니다.)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는 80%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추가대출은 불가능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지원내용
대출금리
- 무이자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 보증서 담보를 취급하는 경우는 고객이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합니다.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는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 | 콜센터 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국민은행 | 1599-1771 |
농협은행 | 1588-21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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