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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무이자이며,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할 수 없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조하는 주택이라면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 2억 원 이하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의 대출한도는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대출한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은행 방문 신청
-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 관련 :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취급은행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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