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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신청방법부터 조건, 금액,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건
생계급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는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복잡하니, 아래 링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623,368원에서 소득 인정액인 300,000원을 뺀 금액인 323,368원입니다.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내가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내가 받을 생계급여는 얼마일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내가 받을 생계급여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홈페이지) 신청과 오프라인(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가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더불어 의료급여 신청방법, 자격, 혜택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사항
아래 링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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