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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아래 링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페이지입니다.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계 국민으로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적은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을 말합니다.
혹시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의료급여기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며,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이 이용하는 병원을 말하며,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 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1차 의원급, 2차 종합병원급, 3차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과 2종에 따라 의료비 자기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보다 의료비 자기 부담금이 더 크지만, 실제로 금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 대상자 |
1종 |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근로무능력가구는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20세 미만인 중, 고교재학생, 타 가구원을 양육 간병하여 근로가 곤란한 자 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본인 부담 금액
의료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포함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 금액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해당하지만, 비급여 청구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자격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은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는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3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소득인정액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공제액,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해당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하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비 지원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 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부양능력 있어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불충족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고, B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은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액이 A의 40%,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금액의 18%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은 부양의무자 소득판정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은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를 합한 금액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족 및 그 친족,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와 다른 기초생활수급 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한 번에 맞춤형 급여로 통합하여 신청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에 관한 모든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와 더불어 4인가구 기준 월 16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신청자격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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