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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입절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보험료 산정, 경감,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제외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과 가입제외대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 단위로 부과됩니다.
  • 부과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참고로, 2023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143,840원입니다.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 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 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경감율 50% 70% 60% 50%

 

참고사항

※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은 제외됩니다.

※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섬·벽지 고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22%
  •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받는 경우는 해당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여야 합니다. (한글번역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매월 10일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2월10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도입했습니다.

 

1. 편의점에서 현금카드 및 현금(300만 원 한도)으로 납부 가능합니다.(00:10 ~ 23:40)

2. 고지서의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 결제(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합니다.(00:10 ~ 23:40)

3.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은행즉시이체(신한, 기업은행), 신용(체크) 카드, 가상계좌발급, 인터넷지로 사이트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지사 창구,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가능하며,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자가 신용(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0.8%(0.5%)를 부담합니다.)

5. 계좌, 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서 수령 후 표준 OCR,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 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7. 고지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기업, 우리은행의 CD/ATM에서 납부가능하며, 기업, 우리,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8. 인터넷(모바일) 지로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영주(F-5), 결혼이민(F-6)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 적용됩니다.

 

보험료 체납 시 제한사항

보험료 체납 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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