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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정책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임차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FAQ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라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습니다.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가능합니다.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추천서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이내입니다.

 

참고사항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대출취급은행에서 사전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취급은행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대출 취급은행에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신청을 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서울시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일 내외)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추천서 발급: 지원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추천서는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신청: 지원신청자는 관련서류를 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합니다.

6. 대출금 지급: 대출 취급은행은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참고사항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살펴보셨나요? 대출금리도 궁금하시죠? 대출 금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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