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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채무관계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초기보증료도 살펴보세요.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초기보증료(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확인하기>

 

보증기한

주택연금 보증기한은 연금지급기한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입니다.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의 제공: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적용금리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는 기준금리가 3개월 CD금리인 경우 1.1%, 신규취급액 COFIX 금리인 경우 0.85%입니다.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가산금리가 0.1% p 인하됩니다.)
  •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어 늘어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하기>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이 소실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이 미처분 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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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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