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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인출한도의 사용용도
주택연금 인출한도의 사용용도는 종신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신방식, 우대방식
구분 | 일반용도 | 대출상환용도 |
용도내용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관혼상제비 등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 * 이용 불가능한 용도 도박, 투기 등 사행성 및 사치오락성 지출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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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종신혼합방식), 45%(우대혼합방식) 이내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종신혼합방식을 선택한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합니다.(최초가입시점에서만 설정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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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대상 | 소유자, 배우자, 소유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채권 |
신청시기 | 실제 지출일로부터 1년 전후 | 주택연금 신청 시 |
- 확정기간방식
구분 | 일반용도(대출상환용도 포함) | 의무설정액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용도 |
용도내용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45% 이내 | 대출한도의 5% 해당액 |
지출대상 | 종신방식과 동일 | 의료비, 주택유지·수선비 |
신청시기 | 종신방식과 동일 | 월지급금 지급기간 종료후 |
- 대출상환방식
구분 | 대출상환용도 |
용도내용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저당권 담보부 금융기관 대출금 한정. 개인 간 대여금은 제외)의 상환 |
사용한도 |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
지출대상 |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
신청시기 | 주택연금 신청 시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년 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공사에 입증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부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
기타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
주택연금 결정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연금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종료사유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이전등기(신탁계약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만,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와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다만, 신탁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와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주택연금 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신탁 수익권의 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 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단, 공사법 상 예외사항(재건축 사업 등)인 경우에는 제외)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주택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연금 세제 감면 혜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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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총정리
✅ 주택연금 총정리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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