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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주택연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요건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주택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가입 시점의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유주택 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하기>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요건을 살표 보셨으니, 이제는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살펴볼까요?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확인하기>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의료비 등이 필요하다면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종신방식은 정액형과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1. 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2. 초기증액형은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정액보다 덜 수령합니다.

3. 증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하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합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확인하기>

 

주택연금 3종 세트

 

주택연금 3종 세트는 일반 주택연금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를 더 수령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 직접 내는 비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 확인하기>

 

대상주택의 재개발/재건축

  • 가입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까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용도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등 사업 종료 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사는 종전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합니다.)
  •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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