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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연금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하니,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확인하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월 185만 원까지 금지되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계좌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확인하기>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는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가 해당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 연금은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합니다.

 

1. 확인 서류 발급

본인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통장개설 신청

본인이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3. 수령통장 등록

본인이 방문한 은행에서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결정조건 확인하기>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이 해당합니다. 단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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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금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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